편성
-
편성 대상 : 교직원,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중인 예비역
-
편성 제외 : 대학 및 대학원 정규 학기를 초과한 예비역※ 건축학과 10학기 / 한의과대학 12학기(한의예과 4학기, 한의학과 8학기) 인정
-
신분별 편성기간
신분 | 예비역 장교 | 예비역 부사관 | 예비역 병(일반하사포함) |
---|---|---|---|
기간 |
|
|
|
한 학기를 정상 이수하면, 학적변동(졸업, 휴학, 자퇴)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학년도에는 학생예비군과 동일하게 취급됨
대원신고
일반복학, 군복학, 입학 | 편입, 재입학 | 특수 직업군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군무원 등) |
|
---|---|---|---|
신고 여부 | 신고 불필요 |
예비군연대 신고 요망 편입 및 재입학의 경우, 전입 조치 시 시간이 소요됨 특수 직업군(경찰학교 등 연수 대상자 포함)은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 |
예비군 개인정보 최신화(필수)
-
나의 정보
-
E-mail, 휴대폰번호(비상연락망=보호자연락처)
최신화 요망
교육훈련 안내
연차별 / 신분별 안내
신분 | 학생(대학원생 포함) / 교수 | 교직원 | |||
---|---|---|---|---|---|
기간 | 1~6년차 | 1~4년차 | 5~6년차 | ||
훈련 | 기본훈련 | 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기본훈련 | (전·후)작계훈련 |
시간 | 8H | 24H | 32H | 8H | 12H |
복학 전후에 동원훈련이 부과된 경우, 병무청에 ‘복학 예정’ 또는 ‘복학 후 수강 중’임을 통보하고, 즉시 예비군연대로 신고 요망
훈련 절차
구분 | 훈련 시기 | 훈련 통보 | 훈련 통지서 발송 순서 | 훈련 참석 |
---|---|---|---|---|
내용 | 1차 훈련 : 1학기 2차 훈련 : 하계방학 3차 훈련 : 2학기 |
훈련일 기준 1개월 ~ 1주전 | 1. 훈련일정 자율 선택 2. 모바일 통지서 3. 우편 통지서 |
입소 시간 : 09:00 전투복 착용 및 신분증 지참 |
참고사항 | 부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 대학 및 예비군 홈페이지 공지 동의대학교 2.0 알림 발송 |
3차 훈련 대상 등기우편 발송 | 지연 입소의 경우 무단불참 처리 3차 훈련 무단불참 시 고발 조치 |
훈련 연기
- 시험 응시(교내·교외 자격증 등), 세미나, 현장실습(교직이수·교외실습 등), 수업 참석(발표) 등의 사유로 연기 가능
- 질병의 경우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제출해야 함
- 해외 출국 시 자동으로 연기 처리됨
주의사항
- 3차 훈련 무단불참 시 예비군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발 조치
- 2차 훈련 무단불참 시 학생신분으로 전환되어도 기존 2차 훈련과 동일한 훈련 편성 이후 차수 증가
구분 | 지역예비군(동대편성) | 학생예비군(대학편성) |
---|---|---|
훈련명칭 | 동미참 2차 훈련 (32H) 무단불참 | 동미참 3차 훈련 (32H) 편성 |
동미참 1차 훈련 (32H) 무단불참 | 기본 1차 훈련 (8H) 편성 | |
기본 1차 훈련 (8H) 무단불참 | 기본 2차 훈련 (8H) 편성 |
안내사항
-
출결 처리
- 학생예비군 훈련 : 훈련종료 후 2주 이내
- 전국단위 훈련 : 월말 처리
- 학기 초과자 : 훈련 참석 이후 훈련필증을 예비군연대에 제출해야 함
출결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예비군연대 연락 요망
-
전국단위 훈련 신청
- 타지역으로 출타하거나 주거지 주변에서 훈련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학생예비군과 동일하게 취급됨)
- 훈련장 및 일정은 개인이 선택
예비군 훈련장
영도예비군 훈련장(´25년), 장산예비군 훈련장(´26년부터)
-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