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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DONG-EU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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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합)으로 구성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합)
1 해당 없음 0 0 해당 없음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으로 구성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해당 없음 0 해당 없음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으로 구성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으로 구성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해당 없음 0 해당 없음
최종수정일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