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행정

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추가 추천 안내

  • 2024-09-30
  • 1201

1. 추천대상

    가. 공통요건: 2024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성적무관

    나. 추천대상:소득구간6구간 이하인 학생을우선 추천하되,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긴급 가계곤란자의 경우8구간까지 가능(※객관적 증빙과 긴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절될 수 있음. 소득구간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학생을 통해 직접 확인 바랍니다.)

  2. 장학금:등록금의 최대 30% 금액(등록금 범위내 지급)

  3. 추천시 유의사항

    가.2024-2학기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소득구간 초과 또는 소득구간 미확인자는 거절(보류)될 수 있음. 6구간 이하 해당자는 추천서만 제출,7구간 ~ 8구간 해당자는 추천서 및 경제사정곤란증빙자료 제출 필수(1년 이내 중대 사고, 질병, 기타 긴급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증빙 자료 제출.)

  ※ 소득구간 확인서는 긴급 가계곤란 증빙자료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가능하므로,장학사정관제 수혜횟수 확인바랍니다.

   다. 가계곤란사유 불명확, 단순 소득 일부 감소 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제외

    라. 성적장학금,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대상(소득구간 0~5구간 등)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추천일 이후에도 최종감면/지급 전까지 타장학금 수혜, 중복지원 제한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거절될 수 있음)

    바. 2024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로 선발(감면)된 10명은 금회 신청 불가

  5. 소득구간별 추천사례 및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소득구간

해당사항 (추천사례)

6구간 이하

학업성적 저조로 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성적장학금 등)을 수혜하지 못해 등록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추천서 1부

국가장학금 수혜횟수를 초과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예시: 신입생이 본교 입학 전 타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단, 초과학기 추천 불가]

7~8구간 중

2024년 10월 1일 기준 1년 이내 다음 해당사항자

- 부모의 사망

추천서 1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추천서 1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1부,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 1부

- 부모의 중증질병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추천서 1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1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진단일과 상병코드가 반드시 기재) 1부

- 부모의 실직, 폐업으로

현재 가계 소득이 없는 경우

추천서 1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폐업상태인경우-폐업사실증명서 1부 추가)

- 학생 본인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에 처해 심각한 가계곤란 생긴 경우

추천서 1부, 증빙자료: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경찰청) 또는 법원 판결문 중 택 1부

상기내용 외 학생과의 상담시 긴급 가계곤란사유

학생일 경우

추천서 1부, 증빙자료 1부


  6. 제출기한: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엄영호 교수님께 연락 후, 2024.10.18.(금)까지 학과사무실로 관련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