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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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교내장학금 미신청자 관련 사항
2018-1학기 교내장학금 정규신청기간(2017.12.1.~2017-12.22.)동안 장학금을 미신청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하여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 하여야만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을 미리 납부 후 신청하여 장학금을 수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키며,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수혜한 장학금을 미상환함으로 인해 중복수혜자로 분류되어 국가장학금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금 고지서 상 선 감면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 대출금 미상환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방지하여 해당 학생들이 장학 본연의 취지에 맞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규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 구비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
나눔장학금 | ①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1. 신청서 1부(전산 출력) 2. 증명서 1부 (학생명의 발급시3번서류생략) 3. 주민등록등본 또는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증명서 부모명의 발급 시 추가 제출) 1부 4. 학생명의 통장사본
<발급기관> · 주민자치센터 · 민원24 (www.minwon.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②차상위계층 | ①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②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 |||
③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
④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확인서 | |||
⑤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
⑥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구.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 |||
⑦차상위지원대상자 (주거급여수급자,교육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①직전학기 평점평균 1.5이상 2.0미만 : 50만원 ②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2.6미만 : 등록금의 최대 1/2 ③직전학기 평점평균 2.6이상 :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차액 (등록금 2,600,000원) | ||||
희망장학금 | ① 본인 또는 부모(2인 모두)가 장애 1~3급인 경우 : 장학금 100만원 ※ 단, 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의해 부모1인만 장애1~3급일 경우 포함. | 1. 신청서 1부(전산 출력) 2. 장애인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또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편부모일 경우 혼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 제출) 4. 학생명의 통장사본
<발급기관> · 주민자치센터 · 민원24 (www.minwon.go.kr) | ||
② 본인 장애4~6급 또는 부모(1인)가 장애1~3급인 경우 : 장학금 50만원 | ||||
공통요건 : ※ 정규 8개 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6년제의 경우 12학기) 이내 재학생 ※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능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0 이상 (단, 신·편입생의 첫 학기는 직전학기 성적제한 없음) ※ 학자금대출자는 장학재단으로 대출 상환하여 지급함 ※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을 제외한 학부생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2. 장학금 신청안내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 개인정보 → 장학금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저장 → 신청서 출력 →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기간 중 출력 가능)
3. 신청대상자 :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정규신청기간내 미신청한 재학생
4. 신청장소 : 장학지원팀(대학본부 1층), 학생서비스센터(자연·생활과학대학 1층), 한의과대학행정지원실(양정캠퍼스)에 제출
5. 장학금 지급방법 : 계좌 입금 혹은 대출 상환(3월말 지급예정)
※ 학자금대출자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하여야 추후 이중수혜로 인한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없으니, 제출 전 신청서에 학자금 대출 여부 기재 부탁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 후 교내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 제출하여 장학금을 수혜한 이력이 발견되거나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외 학부 재학생의 서약서 미작성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6.문의 : 장학지원팀 ☎ 051)890-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