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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프로젝트

[2020] 행정법 사례 분석 14 : 국가배상법의 실제

  • 2022-03-17
  • 학과조교
  • 1633

[19기 송다원 / 16기 안우진 / 16기 허세영 / 17기 이재우 / 19기 이다연 / 19기 김미주]


이 사례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인 A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을의 유족인 갑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제5조 제1항에도 준용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A도의 주장이 정당한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을의 유족이 주장하는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라는 내용으로, A도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의 마지막 부분인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를 보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단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단서는 A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데 제2조 제1항의 내용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을의 유족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함으로써 이중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