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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집단 활동 허가 기준 통보

  • 2022-03-08
  • 2786

2022학년 1학기 대학 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를 위한 추진방안 시행』

위 호와 관련하여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집단 활동 허가 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방역수칙에 따른 활동 사례별 허가 기준: ‘첨부’ 참조

 나. 기 준 일: 2022.03.02.(수) ~ 별도 공지 시 까지 

 다. 기타사항

 1) 학과 및 단과대학 학생회 차원 MT 및 신입생 환영회, 개강총회 등 불허(사적모임)

 2) 사례별 허가기준 외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활동 학생지원팀 허가 기준 문의

 (051-890-1042/1043)

 3) 자격증 취득 및 전공 관련 동아리활동, 취업동아리 활동, 전공 학습관련 모임 등

 학과 주요 동아리활동 및 모임의 허가 기준은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단 문의

 (051-890-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