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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휴학연장 일정 및 처리 내용 통보

  • 2021-12-03
  • 2740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휴학연장 일정 및 처리 내용을 통보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1. 휴학유형별 신청일시 및 내용


연번

분류

신청방법

신청일시 

내용

상담자

비고

1

미등록 가사휴학

인터넷

2021. 12. 23() 09시 ~ 2022. 02. 28() 17

붙임 참조

지도교수


2

질병휴학

지도교수

3

미등록 군휴학

없음

학사지원팀 처리

4

휴학연장

없음

5

육아휴학

유선

2021. 12. 23() 10시 ~ 2022. 02. 28() 17

없음

6

창업휴학

2021. 12. 23() 10시 ~ 2022. 01. 28() 17

없음

7

학기포기휴학

2022. 02. 22() 10시 ~ 2022. 02. 28() 17

없음

8

등록 가사휴학

인터넷

2022. 02. 21() 10시 ~ 2022. 02. 28() 17

지도교수


9

등록 군휴학

없음

학사지원팀 처리

10

재 휴학

없음

11

휴학변경

연중 수시

없음


※ 휴학 유형별 신청최종시간은 신청 마지막 일자 17시까지이며신청최종일시 초과 시 에는 해당 휴학처리 불가함

 2. 휴학 및 휴학연장 지도 시 유의사항 

   . 미등록 휴학연장은 재학 중 1회에 한함

   . 입대예정자 중 입영통지서 미 수령자는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 일반휴학(2개 학기) 기간 내 입대휴학(입영통지서 수령 후)으로 필히 변경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 완료 후 휴학 신청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장학금이 소멸 되므로 주의를 요함

   .미등록 및 등록 가사휴학, 질병휴학 처리방식

     ① 해당학생 학생정보시스템에서 휴학신청

     ②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신청학생 및 상담입력방법 해당지도교수에게 문자 발송

     ③ 해당지도교수는 학생상담 후 종합정보시스템 → 교원시스템 → 학적관리 → 휴학, 자퇴 상담관리에 상담내용 입력

     ④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4. 기타 특이사항

   휴학 및 자퇴절차에 있어 지도교수 상담 후 학과()장 승인에서 2021학년도 1학기 부터 지도교수 상담 후 승인으로 간소화 됨.

   . 휴학 신청자 중 담당 지도교수 미 승인에 따른 강제 휴학 처리 현황


연번

기한일자

대상

내용

처리사항

비고

1

2021. 12. 23() ~ 2022. 05. 12()

기한일자 내 미등록 및 등록 가사휴학, 질병휴학 신청자

지도교수 5일 이내 상담 및 승인 미 처리자 

학사지원팀 

강제휴학 처리


2

2022. 02. 28()

미등록 휴학 신청자 처리 종료일

등록 휴학 처리 이후 자퇴신청 처리 시 전액환불 종료일

3

2022. 03. 28()

복학학기로 등록금 전액이월 종료일 


4

2022. 03. 30()

등록 휴학 신청자 이후 자퇴처리 시 

5/6 환불 종료일


5

2022. 04. 06()

복학학기로 등록금 2/3 이월 종료일


6

2022. 04. 22()

복학학기로 등록금 1/2 이월 종료일


7

2022. 04. 29()

등록 휴학 신청자 이후 자퇴처리 시 

2/3 환불 종료일


8

2022. 05. 12()

휴학가능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