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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동계 단기 현장실습(인턴십) 일정안내 (2019.11.25.(월)?12.04(수))

  • 2021-06-28
  • 2122

1. 2019학년도 동계 단기 현장실습(인턴십)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2. 기업신청 및 학생신청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며학과(전공)에서는 참여 학생이 원활한 현장실습(인턴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함.

·동의대학교 규정명 중인턴십운영규정에 근거함.

운영일정 :

신청구분

일정

내용

산업체 등록

2019.11.04.()11.29()

신규기업 신청 및 종전 기업 재신청

학생 신청

2019.11.25.()12.04()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기업면접 및 승인

2019.12.05.()12.11()

기업지도교수학과장 승인

수강료 납부

2019.12.12.()12.17()

현장실습(인턴십최종 허가자에 한함

실습수행기간

2019.12.26.()2020.02.28.()

4주 및 8주 선택 시행

기업신청방법 안내

1) 신규기업 발굴 및 종전 기업 재신청 하도록 안내함.(붙임파일에 있는 동의대 학교 현장실습(인턴십과정 안내(기업체 안내용)” 참고함.)

2) 신규회원가입 및 재신청에 대한 온라인 등록사항은 붙임파일에 있는 동의대학 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매뉴얼(산업체용)을 참고하여 신청함.

학생신청

1) 동의대학교 홈페이지내 공지되며참여를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기간내에 신청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함.(학과 홈페이지 내 공지등)

2) 기업체 등록 및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승인이 이루어져야 학생신청 가능함.

3)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단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장기과정 이후의 인턴십은 신청 불가함.

기업면접 및 승인

1) 기업면접 및 승인기간에는 기업승인지도교수 승인학과장 승인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야 현장실습(인턴십)참여에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교원은 승인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승인지도교수 승인학과장 승인 기간에는 별도 안내공문이 발송 예정임.

2) 기업신청 기간이 지난후에 신규 기업체 발굴이 새로이 이루어진 경우 현장실습 지원센터(☎ 051)890-2954, 4469)번으로 문의하여야 하며학생신청 기간 종료 일이 지난 후에는 기업신청이 불가합니다.

행정사항

1) 현장실습(인턴십)이 이루어진 후 중도포기 할 경우 취소 처리되며시작후에 기업변경은 불가합니다.

2) 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행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협약서지급수당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며수행전 산업체에서 반드시 담당자 및 대표자를 통하 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빈번한 민원발생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