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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추가 선발

  • 2023-04-07
  • 1050

1. 목적 : 재학생 충원률 제고(가계곤란 사유로 인한 휴학 및 자퇴) 및 장학사각지대(긴급 가계곤란 사유 발생 등) 학생의 등록금 지원.

2. 추천대상

 가. 공통요건 : 2023-1학기 등록금 납부 정규학기 재학생(복학생).(성적 무관)

 나. 추천대상 : 소득구간 6구간 이하인 학생을 우선하되, 긴급한 가계곤란 사유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8구간까지 가능 (※ 구체적인 가계곤란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절될 수 있음. 소득구간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학생을 통해 직접 확인바랍니다.)

3. 장학금 : 등록금의 최대 30% 금액(등록금 범위내 지급가능)

4. 추천 인원(단과대학별 자체기준 마련하여 아래 추천가능 인원내 추천)







구분 배정인원     기선발
(감면)     
추천가능 인원     
단과대학     인문사회과학     734 
상경     707 
의료보건생활     523
한의과     03
IT융합부품소재공과     532
공과     541
ICT공과     743
예술디자인체육     514
     441727


5. 유의사항

 1) 2023-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소득구간 초과 또는 소득구간 미확인자는 거절(보류)될 수 있음. 6구간 이하 해당자는 추천서만 제출, 7구간 ~ 8구간 해당자는 

     추천서 및 경제사정곤란 증빙자료 제출 필수 (1년 이내 중대 사고, 질병, 기타 긴급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제출.)

 ※ 소득구간 확인서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확인되므로, 긴급 가계곤란 증빙자료로서 효력이 부족합니다.

 2) 등록금 실부담금액 (= 등록금 – 장학금) 10만원 이상인 학생 추천요망

 3)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 가능(초과시 선발 불가)

 4) 가계곤란사유 불명확, 단순 소득 일부 감소 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제외.

6. 제출기한 : '장학사정관제 추천서_양식' 작성 후 15436@deu.ac.kr 2023.04.19.(수)까지 메일 제출 

7. 비고

 가. 성적장학금,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대상(소득구간 0~3구간 등)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추천일 이후에도 최종감면/지급 전까지 타장학금 수혜, 중복지원 제한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거절될 수 있음)

 다. 경제적인 사유로 자퇴 및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과의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추천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