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및공결규정
<규정 명칭 변경 2018. 2.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의대학교 강의시간편성및수업규정 제9조에 의거 출석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1>
제2조 (용어의 정의) 결석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출석인정 :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 ‘출석’으로 표기한다. <신설 2018. 2. 1>
2. 공결 :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 ‘공결’로 표기하되, 출석점수 평가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8. 2. 1>
제3조 (출석 인정 사유 및 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출석인정으로 한다.
1. 직계 가족의 사망
가. 본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5일 이내 <개정 2018. 2. 1>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 3일 이내 <개정 2018. 2. 1>
2. 질병, 부상 또는 출산 <개정 2017. 2. 1>
가. 질병 및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주 이내의 해당기간 <개정 2018. 2. 1>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감염병으로 감염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4주 이내의 해당기간 <개정 2018. 2. 1>
3. 징병 검사 및 병무 : 해당기간 <개정 2018. 2. 1>
4. 교육 실습 : 해당 기간 <개정 2017. 2. 1>
5. 조기 취업자 : 취업 기간 동안 수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수강 과목의 성적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
6. 학생회 선거활동(후보자에 한함) <신설 2017. 2. 1>
7.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서 선발한 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참가(훈련포함) : 해당기간 <신설 2018. 2. 1>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 2. 1>
제4조 (공결 사유 및 기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공결로 한다.
1. 수업 관련 학술 행사
가. 현장실습 : 해당 기간 <개정 2018. 2. 1>
나. 답사 및 견학 : 해당 기간만 인정하며, 인솔 교수는 인솔 기간 중 수업 결강에 대하여 출장신청서 작성 시 휴·보강원을 제출하고 보강 일자에 반드시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
2. 학술제 및 학술 발표 대회 : 해당 기간에 한하며, 학술제 및 학술발표대회의 결과보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2. 1>
3. 교내 공식 행사(취업 행사 및 교내 행정 부서 프로그램 참여) : 해당 기간
4. 공공기관의 행사 및 활동에 초청받은 경우 : 해당기간 <개정 2018. 2. 1>
5. 면접 및 인적성 검사 등 취업을 위한 활동 : 해당기간 <신설 2018. 2. 1>
6. 체육 특기자(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체육진흥단 소속의 일반 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7. 2. 1, 2018. 2. 1, 2018. 6. 11>
가. 대회참가기간 : 대회 시작일부터 최종 참가일까지 <신설 2017. 2. 1>
나. 훈련기간 : 대회 참가 전 1주일 이내 <신설 2017. 2. 1>
다. 이동기간 : 대회 참가 전·후 1일 <신설 2017. 2. 1>
② 학기별 최대 공결 허가 시간은 수업시간 1/3 이내로 제한한다. 단,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1/2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2. 1>
제5조 (제외) 원격강좌는 출석인정 및 공결의 대상 교과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2. 1>
제6조 (제출 서류) 제3조 및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2. 1>
제7조 (절차 및 허가)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출석인정 사유는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학과(전공)를 통해 교무처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해당하는 사유의 출석인정은 소속 학과(전공) 또는 교내 행정부서를 통해 교무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
② 제4조제1항 공결 사유는 시행일 기준으로 7일 이전에 교무처를 통해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
제8조 (적용) 승인된 출석인정 및 공결 사항은 교무처에서 전자출결시스템에 일괄 적용한다. <개정 2017. 9. 1, 2018. 2. 1>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해당 학생의 경우는 동의대학교 학사지원팀-174호(2016.03.10., 「출석인정허가지침 통보」) 및 동의대학교 학사지원팀-939호(2016.05.09., 「출석인정의뢰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및 인정 절차 변경 안내」)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3.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7.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체육진흥단 소속의 일반학생은 선수 등록일을 시행일로 적용한다.
[별표 1] 제출 서류 <개정 2017. 2. 1, 2018. 2. 1>
구분
| 사유
| 제출 서류
| 비 고
|
출석인정
| 직계 가족의 사망
| ➀ 시체검안서(또는 사망진단서)
➁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와 학생의 가족관계가 확인가능해야 인정
|
질병, 부상 및 출산
| 입원 증빙서류 등
| 입원 기간이 명시된
진료 확인서 등
|
징병 검사 및 병무
| 통지서,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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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취업자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자영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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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선거활동
| 후보자 명단, 활동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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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참가(훈련포함)
| 관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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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 수업 관련 학술 행사
(현장 실습, 답사 및 견학, 학술제 및 학술 발표 대회)
| 행사 계획서, 참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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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공식 행사
(취업 행사 및 교내
행정 부서 프로그램 참여)
| 행사 계획서, 참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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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행사 및 활동
(초청받은 경우에 한함)
| 공공기관의 초청 공문
| 특정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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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활동
(면접, 인적성검사 등) 참여
| 수험표, 참가확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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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생의 대회 및
훈련 참가
| 훈련 일정 및 대회 참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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